복지부, 14일 제14차 국가환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계획 심의 및 의결
기존 인프라 강화하고 환자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와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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