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이 내년 7월부터 추진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83개 질환이 신규로 적용돼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에게 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중간점검료(대면, 1회) △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방문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의 행위수가를 신설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지만,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가 적용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중이며,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뿐 아니라 환자가족에게 큰 고통과 부감을 초래하고 있다.
전체 사회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셰부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차(2025년)에는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건정심은 희귀질환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유전자 GJA1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질환 등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 질환에서 1248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X염색체의 이상으로 응고인자 VIII 또는 IX 결핍이 생기는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의 산정특례 분류 항목을 혈우병 하위 상병에서 분리해 기타 상병으로 구분, 적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해 왔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 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 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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