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모집
20개 시·군·구 선정해 2026년 6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 실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보호자 대상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 의사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며, 소속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차년도 시범사업의 지역은 20개 시군구 단위로 선정될 예정으로,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복지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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