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안약·외래정액제·무릎 연골 재생 자가 줄기세포 치료 강조
김호일 노인회 회장, 12월 10일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 목표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광복 이후 현대사 굴곡 속에서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주역 자리를 젊은 세대에 넘겨준 노령세대들이 정부를 향해 의료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은 국민소득 3만 5000불 시대에 노인빈곤층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노인인구들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은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동안 피와 땀을 흘려 일군 결과라며, 국가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노인회 차원에서 의료혜택 제공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 각 정책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의료혜택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는 의료혜택은 크게 4가지다. △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안구건조증 치료제 급여 확대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무릎 연골 재생 위한 자가 줄기세포 치료 급여화 등이다.

그는 "현재 임플란트 보험급여 기준은 2개만 인정되고 있다"며 "한쪽 윗니와 아랫니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노인들이 제대로 씹을 수 없다. 윗니와 아랫니 4개는 보험이 돼야 노인들이 음식을 제대로 씹고 소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눈물샘이 말라 안구가 자주 건조해지고, 안구 건조로 인해 백내장, 녹내장 등 다른 합병증이 유발된다며,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안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인 외래정액제도에서 본인부담금 2만원~2만 5000원 이하 구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무릎 연골 재생 위한 줄기세포 치료 국내 허가 및 급여화 필요

그는 "대부분 노인은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다"며 "인공관절 시술도 있지만 현재처럼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공관절의 수명으로 해결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릎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연골 재생 자가 줄기세포 치료는 국내에서는 할 수 없어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받으로 가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치료 혜택을 위해 국내 허가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보청기를 지원하는 청각장애 기준은 양측 60dB 이상 혹은 편측 40dB 이상, 반대측 90dB 이상이어야 한다.

그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60dB 이상이지만 40dB부터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노인들이 많다"며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4가지 요구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모양새다.

임플란트 갯수 확대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정치권은 간담회를 통해 노인회의 의견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치료제 역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노인회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무릎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와 보청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4가지 의료혜택이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안들"이라며 "4가지 의료혜택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규홍 장관과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어도 12월 10일 전까지 4가지 의료혜택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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