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선고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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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법원이 또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판결 이전인 지난해 12월 22일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극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일,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이 해당 한의사의 무죄와 합리적인 판결을 요청하며 작성한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수원지방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의협, 국민 생명과 건강 피해는 재판부가 책임져야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즉각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만일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하면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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