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지난 16일 성명서 발표
칼부림 사건과 정신질환 연관에 “질환 편견 더 심해질까 우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길거리 칼부림 사건을 두고 정신질환과 연관짓는 시선이 많아지는 가운데, 의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해지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공개했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시설 규정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1만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급격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 정신 보건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실정이다.

의사회는 “재활과 거주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탈원화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수많은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 채 사회 여기저기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현 가능한 법과 제도 정비 △중증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사회로 바로 복귀할 수 없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제도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또 입퇴원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상 조력을 제공해야 하는 정신보건인력과 소방관,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안전 확보 방안, 인력 충원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책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거주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세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르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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