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개에서 51개로 확대…신규기관 현판 전달
지정기관, 재난적의료비 신청권자 서류 제출 지원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지원기관을 기존 30개에서 51개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지원기관을 기존 30개에서 51개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신청지원기관을 기존 30개에서 51개로 확대하고 신규 기관을 대상으로 현판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과 3일 청주와 서울에서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에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는 21개 의료기관을 신청지원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신청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공단-신청지원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지원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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