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 대상이며 희귀의약품 지정절차 통합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신속심사 지정절차 개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심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신속심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은 △신속심사 대상이면서 희귀의약품의 경우 각각 지정절차를 통합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대한 신속심사 지정절차 개선 등이다.

신속심사 대상이면서 희귀의약품인 경우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희귀의약품 지정을 따로 신청했던 것을 동시에 신청·통합하는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민원 신청자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창구에서 통합민원을 신청하면, 신속심사과에서 신속심사 대상 여부와 희귀의약품 지정을 동시에 검토해 처리기한 20일 이내 결과를 회신한다는 것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을 신속(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를 식약처가 복지부에 확인하고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