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배웅진·김세웅 교수팀, 체외충격파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김세웅 교수 "기존 치료에 반응 없는 난치성 비뇨기질환 대안 될 것"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가 만성전립선염 환자를 저강도 체외충격파로 치료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가 만성전립선염 환자를 저강도 체외충격파로 치료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웅·배웅진 교수팀이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한 체외충격파 치료법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성모병원은 2022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결과,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위약 대조군 연구를 진행, 만성전립선염 증상 점수 및 국제전립선 증상점수의 유의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2021년 11월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체외충격파의 만성전립선염 치료 효능을 입증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치료법은 환자 회음부에 체외충격파를 적용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EM(Electro magnetic) 방식의 체외충격파 기술이다. 직접 전립선에 저강도 체외충격파를 가해 혈관을 재형성하고 항염증 효과 일으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조직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김세웅 교수는 "대표적 난치성 질환인 만성골반통증후군 환자가 일반적인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심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받은 기술은 보건복지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후 신의료기술 의료행위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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