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 18일 개최
골대사학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고려해 '최소 3년'이라도 보장해주길"

▲대한골대사학회는 18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회 최용준 보험정책이사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8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회 최용준 보험정책이사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을 1년 이내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개선해 지속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골다공증을 효과적인 약제로 지속치료해 장기적으로 골절 위험을 낮추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 가이드라인과 다른 만성질환을 고려하면 투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건강보험 상황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8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골다공증 골절 발생 후 재골절 위험↑…의료비 부담 상당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이 늘고 있다. 문제는 골다공증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4년 이내 약 27%에서 재골절이 생기는 등 추가 골절이 연달아 발생하는 '골절 도미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 사망률과 장애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가, 척추 골절 최초 발생자 중 5.71%가 사망한다. 고관절 골절로 인한 1년 내 사망 위험은 20%로 유방암과 유사한 수준이다. 고관절 골절 환자 2명 중 1명은 골절 이전의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어렵다.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사망하는 이유는 와병생활를 시작해 신체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뇌졸중,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을 겪는다. 게다가 골다공증 골절 환자는 사망하지 않고 회복해도 심각한 장애가 남아 삶의 질이 저하된다. 

또 골다공증 치료를 방치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은 골다공증 골절이 없는 환자에 비해 80% 증가한다. 고관절 골절 환자 1명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1140만원으로 추산되며, 재골절이 발생하면 더 높은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골다공증 골절 환자와 가족 구성원은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골절은 영구적 장애 위험을 높여 환자와 가족 구성원의 생산성 및 세수 손실을 유발한다. 

T-점수 -2.5 이상 시 1년 이내 급여 중단

10년간 급여기간 개선 無

▲대한골대사학회 최용준 보험정책이사.
▲대한골대사학회 최용준 보험정책이사.

결국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을 예방하고 발생 시점을 늦춰야 사회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어렵다. 현재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은 약물 치료 기간 중 T-점수(T-score)가 -2.5를 초과하면 1년 이내에 급여가 중단된다.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에만 지속급여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골다공증 약제의 휴지기를 권고하지 않고 지속치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국내 기준은 장기 치료 효과를 입증한 신약의 지속치료 전략을 막는다고 평가된다. 

학회 최용준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간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보장해야 골절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골다공증과 달리, 당뇨병, 고혈압 등 대표적 만성질환은 약물 투약기간 제한 없이 지속치료 급여가 적용된다. 즉, 약물치료 중 혈당, 혈압 수치가 조절돼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보험급여도 중단되지 않는다. 

최 보험정책이사는 "T-점수 -2.5는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기준점으로, 치료 종료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내에서는 T-점수 -2.5 이상이면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도 이 같은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제외한 모든 골다공증 약제는 치료를 중단하면 골밀도가 떨어진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으나, 장기간 투약 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10년 지속치료하면 골밀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신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기준 한계로 T-점수가 -2.5 이상하면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골절 예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골다공증 약제 보험급여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기준 포함되면 최소 3년 이상 치료 지속급여 보장돼야"

▲학회 유준일 산학네트워크 연구이사.
▲학회 유준일 산학네트워크 연구이사.

학회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 현재 1년 이내로 제한한 약제 급여기준을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치료가 보장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고려해 다른 나라처럼 평생 치료가 어렵다면, 최소 3년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최 보험정책이사는 "보험 재정으로 골다공증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골다공증 약제급여만 개선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골다공증 약제 급여개선은 시급한 문제다. 최초 골다공증 치료 시 보험기준에 포함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학회 유준일 산학네트워크 연구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 환자의 첫 골절 발생까지 기간을 늦출수록 정부 재정적 손실이 최소화된다"며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최소 3년의 적극적 지속치료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래에 방문한 골다공증 환자들은 왜 약물치료 1년이 지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질문한다. 이와 비교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지속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골절 자체를 막고 정부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8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골절 '예방' 측면에서 보험 재정 한계" 
vs 학계 "골다공증, 다른 만성질환과 동일 개념으로 봐주길"

학회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급여 요구에 대해 정부는 보험 재정을 고려해 무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지속치료는 골절 '예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치료약제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예방약제는 보험 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치료약제보다 우선순위가 밀린다"며 "골다공증 지속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정 분석한 결과, 1년 이내에서 최소 3년으로 변경하면 연간 1000억원의 보험 재정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재정 측면에서 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학회가 T-점수 -2.0이 되지 않는 환자까지는 1년 단위로 급여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며 "지속치료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좁혀가면서 투입해야 할 보험 재정추계도 적어진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약제 급여기준이 넓어지는 만큼 제약사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골다공증 지속치료 목적을 골절 '예방'으로 보는 정부 입장에 대해 학계는 골다공증을 다른 만성질환과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최 보험정책이사는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는 혈당을 조절하는 '경구혈당강하제'라고 표현하고 '치료제'라 쓰지 않는다. 만성질환은 질환을 '치료'하기 보단 '조절'하는 개념"이라며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질환이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경구혈당강하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골다공증 환자도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약제를 투약하는 것이다. 정부가 다른 만성질환 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골다공증 약제에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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