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급여기준 지적 목소리 ↑

대한혈액학회 혈우병연구회 박영실 총무이사는 13일 열린 세미나에서 A형 혈우병 유지요법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혈액학회 혈우병연구회 박영실 총무이사는 13일 열린 세미나에서 A형 혈우병 유지요법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내에도 A혈 혈우병 치료옵션에 반감이 연장 제제가 속속 진출한 가운데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혈액학회 혈우병연구회 박영실 총무이사(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13일 다국적제약사출입기자모임과 가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형 혈우병 치료는 1989년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인자 제제가 개발된 이후 주 3회 투여해야 하는 표준 반감기 치료제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국내에도 애디노베이트(성분명 루리옥토코그알파페골), 엘록테이트(에프모록토코그알파), 앱스틸라(로녹토코그알파) 등 반감기가 연장된 혈액응고인자 제제가 도입되면서 A형 혈우병 환자의 치료옵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허가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용량으로 인해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반감기가 연장된 혈우병 치료제는 투약 주기를 연장하거나, 더 높은 혈액응고인자 수치를 유지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유지요법 시 출혈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현재 혈우병 치료 트렌드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용량용볍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인별로 연령, 중증도, 출혈 양상, 동반질환 등에 기반해 '개인 맞춤형 치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혈우연맹(WFH)는 중증 혈우병 환자를 중등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투여하는 예방요법이 관절병증, 자연출혈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 표준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2020년 WF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증 혈우병 환자의 표준치료는 주기적으로 응고인자 혹은 지혈 제제를 예방요법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간극 여전한 한국, 허가-급여 용량 괴리

이미 수년 전부터 반감기가 연장된 치료제를 사용 중인 해외 국가에서는 환자가 충분한 유지요법과 동시에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도록 허가 용량과 급여 용량을 맞추는 등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 용량과 급여 용량에 차이가 존재해 모든 환자들이 충분한 유지요법 또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A형 혈우병 치료를 위한 혈액응고인자 8인자 반감기 연장 제제의 급여 용량은 1회 20~25IU/kg이다. 중증도 이상 출혈일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IU/kg까지 증량 가능하다.

그러나 이 용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용량과 차이가 있다. 허가 용량에 비해 급여 용량은 절반 수준이다.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체중 1kg 당 40~50IU/kg을 주 2회 투여해야 한다.

현재 급여범위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자도 있지만, 허가용량과 급여용량의 괴리로 인해 더 많은 환자들이 반감기 연장 제제의 유지요법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족한 1회 투여 분량으로 예방요법 시 치료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출혈 발생 시 지혈을 위한 약제 처방이 필요해 환자는 의료기관에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사회적 비용 소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박 총무이사는 "혈우병 환자는 신체 활동 시 관절 상태와 신체활동 강도에 따라 최소 4.17%에서 이상적으로는 64.39%의 혈중 혈액응고인자 8인자 활성도가 요구된다"며 "8인자 제제 예방요법은 투여 직후 높은 8인자 활성도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맞춤형 예방요법 시행을 통해 출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 측은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표준반감기 제제는 투여 용량을 20~40IU/kg(6세 이하 20~50IU/kg), 투여횟수는 개인 약물동태 검사 결과에 따라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혈중농도가 1%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 최대 투여가 가능도록 요청했다. 

또 반감기 연장 제제는 투여 용량을 성인이나 소아에 관계없이 40~50IU/kg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투여횟수는 72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혈중 농도가 1% 이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허가사항 내 최대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박 총무이사는 "예방요법과 유지요법은 환자 개인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행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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