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5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1심과 2심 원심판결 파기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 보험금 수령...채권자대위권 쟁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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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험사들이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임의비급여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채권자대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환자의 재산관리행위 권리를 간섭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이는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맘모톰 시술 등 향후 다른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며 A보험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가 있다.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의료기관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트리암시놀론 관련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반환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일부승'했다. 1심과 2심은 의료기관에 각각 3800만원, 2700만원의 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채권 갖고 있는 피보험자, 행사여부도 보유"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관련성 인정 여부는?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의 쟁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환자)를 대위할 수 있느냐다.

즉 의료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해 행사하려는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또 "피보험자가 위법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행사할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달려있다"며 "피보험자는 무자력이 아닌 한 그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즉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 혹은 증명이 없고,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채권자대위원의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서 대법관 8명은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5명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라고 판시한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과대하게 확대해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반환받게되고, 보험자에게 사실상의 담보권을 부여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보험자인 수진자와 의료기관과의 진료계약 특수성을 고려해 수진자의 진료비 반환 여부는 수진자가 결정할 권리임을 확인했다"며 "채권자대위권의 존재의의와 행사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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