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수가 연장 및 개별수가 논의 진행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과 이용횟수가 확대된다.
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종료되지만,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가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한다.
현재 4개소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기간 만 24세까지 연장…수가 인정횟수 5회 추가 산정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022년부터 세브란스병원과 2023년 서울아산병원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총 411명 중중소아가 이용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사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연간 5회 추가 산정하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가 보고됐으며,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병원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 2의 개정으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는다.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버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충했다.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한 바 있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치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했다.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됐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해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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