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월부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법사업도 내년 1월부터 시작
내년 1월부터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제공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제공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제공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2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제공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했다.

아동 일차의료 15~20분 심층상담료 5만원 산정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3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가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해 개별 아동의 건강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 전문진료 인프라는 감소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의료·가정양육의 난이도가 높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발달 초기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만 0세~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을 연간 3회(2~4개월 마다) 이내 제공하게 된다

심층 교육·상담은 △성장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등 신체발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의료진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전담의 1인당 연간 아동 2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소청과 의사가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

아동의 상태에 따라 필요 시 질환관리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상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청과 전문의의 영유아 대상 교육·상담료는 소아 가산 및 전문의 인건비 등을 고려해 5만원 이내로 구성됐다.

교육·상담료는 최소 15~20분 이상 교육, 상담을 제공해야 산정이 가능하고, 교육·상담료 외 별도로 이뤄진 진찰·검사·처치료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 소요재정은 2022년 약 7억원, 2023년은 약 2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3단계 추진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한다는 것이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정된 전국 45개 기관이다.

집으로 퇴원한 신체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기간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며, 환자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30일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 4만 8910원

이번 시범사업 수가안에 따르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이며,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1인이 방문하는 경우 10만 8990원,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원, 치료사 1인 및 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 등이다.

여기에,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관리료 3만 1170원이 포함되며,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 7만 3340원 △근골격계 4만 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6330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소 치료사 1인, 사회복지사 1인이 연간 12회 방문시 연간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최대 치료사 2인이 36회 방문재활을 시행할 경우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 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중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의료기관별 진료 방침에 따라 환자 연령은 만 24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별도 입원 우선순위를 마련해 시범사업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다.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이다.

현재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들이 단기입원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증 소아 단기입원 1회 당 최대 7일 입원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성과평가 후 본사업 전환이 검토될 계획이다.

입원기간은 환자 당 1회 최대 7일간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일을 3~5회 나눠 입원이 가능하다.

1회 최대 입원일수는 환자 특성 및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지만, 연간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범사업 서비스는 환자, 보호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 및 단기입원 의료계획 수립, 보호자가 없는 환경에서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참여기관은 4개 병상 이상의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을 설치, 운영하고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인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이상, 수간호사 1인 이상, 간호사당 환자 수 1:5 이하의 필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가모형안은 중증소아 단기입원계획료는 1회 산정으로 24만 9090원이며, 단기입원서비스료는 1일당/간호사당 환자 수에 따라 13만 2170원~20만 4550원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관리료 역시 1일당/병상 인수에 따라 10만 1280원~16만 2040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수가안은 중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특수성으로 고려해 종별 구분없이 단일 수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2023년 약 16억 3000만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74억 3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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