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전 CT검사·협진의뢰 및 출혈 후 응급처치 적절”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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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 측이 척추 관련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환자는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2020년 6월 A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다.

A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수술 경력과 나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혈관이식외과에 협진 요청 후 요추체간 유합술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수술 부위인 요추 전방전위(요추5번-천추1번)에 접근하기 위해 장골정맥을 분리하던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원고 측은 A병원 의료진이 수술 대비에 철저하지 않았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환자의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혈관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부 CT검사를 실시했다”며 “또 동맥이나 장골정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혈관이식외과 협진을 사전 요청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장골정맥이 손상된 사실 자체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원고는 출혈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피력했다.

특히 혈관손상으로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이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지혈조치를 하고 신속히 수액을 보충, 환자의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기 위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출혈 발생 후 의료진이 지혈,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위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에게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 측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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