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미애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류대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하고 중독자 사회재활사업 의무 강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역할이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할 역시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높으며 치료와 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나 국내 마약류 중독자 규모 대비 재활 인프라가 부족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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