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정심 보고, 1만 5000원 정액유지+정률제 차등적용...약국은 1만원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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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안이 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모든 종별에서 동시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의과 의원에 한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환자 편의를 위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 노인환자 외래진료비 정액제 모형도 일부 수정됐다. 1만 5000원 정액구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1만 5000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전면 정률제 전환이 추진됐으나, 이 경우 1만원 미만 구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수정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의과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모두를 대상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에 나선다.

일단 의과‧치과‧한의원은 현행 1500원 정액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초과한 경우에만 정률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이면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인 15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게 하고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이면 20% ▲2만 5000원 초과면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진료비의 30%로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용한다는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노인환자 의료비 본인부담이 현재와 동일하게 1500원으로 유지되며,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는 2000원 이하,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5000원 이하로 본인부담 할인효과가 나타난다.

현재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후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이 넘으면, 노인환자라도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무조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과에 한해 전면 정률제 전환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 경우 1만원 미만 구간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이 의료급여 환자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원래 있던 1500원 정액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정액제를 유지, '최소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다 외래이용 억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개선방안(보건복지부)

약국은 1만원 상한선을 기준으로, 약제비 총액이 1만원 이하면 상한기준의 10%인 10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30%를 정률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에는 약제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환자가 1200원, 1만 2000원 이하이면 20%를 정률로 부담하고 있다.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작업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1056억원규모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를 폐지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래 진료비 할인제도의 기준을 '연령'이 아닌 '만성질환 지속관리'여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 노인과 일반 환자 구분없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장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개선방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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