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문에 따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기관 확대 없어
국회·의료계 의료영리화 우려 불식 위해 감시 강화해 신중하게 진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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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예산이 통과된 가운데,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2개 비의료기관이 참여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면 근거 법령과 국회의 예산이 뒤따라 한다.

하지만, 국회 일부 야당과 의료계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단초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격론 끝에 2023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예산 2억원을 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소위 2차 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관리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 시작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만성질잘환은 보건소 기능 확대 혹은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위이며,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정애 소위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비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적절하게 비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난립하고 있는 비의료기관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인증체계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위원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잘 정작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자"고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명확하게 의료행위가 아닌 것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넣었다"며 "국회가 염려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政,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준수 및 서비스 적절성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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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통과 이후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제대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1군 5곳, 2군 5곳, 3군 2곳 등 총 12개 기관"이라며 "더 이상 인증 기관을 늘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향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의료영리화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대로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세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곽 과장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케어코디네이터 투트랙으로 진행하지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보다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에 무게를 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약사의 고유권한인 복약지도가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복약지도'라는 단어는 의사 및 약사, 간호조무사가 매일 만성질환 환자에게 전화해 약을 복용했는지 체크할 수 없다며, 약을 복용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복약지도라는 단어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가이드라인에서 '복약지도'라는 단어를 빼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 등으로 풀어서 표기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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