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 인증제 폐지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 건강관리 플랫폼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 요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계 5개단체는 23일 국회 앞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계 5개단체는 23일 국회 앞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 5개 단체들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5개 단체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생활습관개선형인 2군, 건강정보제공형인 3군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제공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철저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개 단체는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 2, 3군에 대한 인증제를 페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 구상들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만성질환를 대상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와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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