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법정 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비율 89.2%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등급의료기관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비율이 8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 감소한 수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한 89.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44개소)은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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