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바, 지난 22일 일본서 긴급사용승인
국내 검토 소식은 아직…국내산 치료제로 ‘주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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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개발하고 일동제약이 국내 임상을 담당한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조코바(성분명 엔시트렐비르)가 국내서도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조코바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조코바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아직 허가 검토에 착수했다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조코바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3CL-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약물이다. 시오노기는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다국가 임상3상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다섯가지 증상인 코 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피로감 증상 개선과 체내 바이러스 수치 감소 효과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국내 임상을 담당한 일동제약도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제약과 조코바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기술이전을 통한 조코바의 국내 제조, 국내 독점판매권, 정부와 교섭권 등을 확보했다. 일동제약이 국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2/3상 시험을 맡아 진행했고 지난 8월 임상2/3상 시험을 마쳐둔 상태다.

이에 국내에서도 긴급사용승인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 약이 일반 절차를 통해 시판되려면 보통 2년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예외를 두기 위한 제도가 긴급사용승인이다.

국내의 경우 긴급사용승인은 개발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 심사를 통해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아직 국내서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 측은 기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 재고 물량이 남아있고,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는 모양새다.

이에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며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화’를 외치며 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목소리에 비춰봤을 때, 치료 효과가 검증된 국내산 치료제를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주권의 중요성을 정부와 일반 국민들 모두 알게 됐다”며 “현재는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추후 재확산 될 경우 정부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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