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고발…경찰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 송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사당국이 삭센다를 만능 다이어트약으로 광고한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전문의약품을 마치 만능 다이어트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인 (주)아이케어닥터 경영진들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아이케어닥터는 지난 7월 휴대폰 비대면 진료앱 솔닥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자세 삭센다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처럼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로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해당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행위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설명하고,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최근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일부 관련기업이나, 의료계 인사들, 심지어 교수들까지 비대면 진료 회사 지분 등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환자 안전과 건강의 관점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포장하고 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에서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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