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SNS·어플리케이션 만연한 불법 의료광고 지적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해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올해 상반기 1250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었다.

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올해 상반기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처벌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이라며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은 인스타그램에서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32만 4000원을 18만원에 제공하고,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사전심의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특히 50% 이상의 과도한 할인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병원이 올해 2월 의료법 위반으로 모니터링에서 적발돼 광고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SNS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 곳에서도 사용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는 등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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