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약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상 불법 광고·유통·판매 방지 규정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는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8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 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 판매를 적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조사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 알선, 유통, 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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