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운영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 또는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 모니터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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