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식약처 직원 일양·한미·셀트리온·녹십자 등 주식 보유 지적
조규홍 장관,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 관련 부처와 협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 및 질병청 직원들이 인허가 및 승인 등 직무 관련와 관련된 제약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2022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이후 주식 관련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 20명이었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식약처 공무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내역.
식약처 공무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내역.

신 의원은 "식약처는 2021년 이전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해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며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질병청은 청 승격 이후 직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질병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식 보유 현황 파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며 "식약처와 질병청 등 관계 부처와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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