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의원, 1억 3500만원 요양급여 환수처분
현지조사 결과 주사료 거짓청구, 의약품 증량청구 등 적발
본인부담금에 '임의 비급여'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없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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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수액 연결선 등을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과다청구하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내려진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소아의 보호자가 요구하는 수액 연결선을 편의상 임의 비급여로 제공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의원은 주사료 거짓청구와 증기흡입치료약제 등 의약품 증량청구에 대해서도 환수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의료진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복지부는 전주시에 위치한 해당 소청과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진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 3589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지자체로부터는 34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환수처분을 받게 된 사유는 ▲주사료 거짓청구 ▲의약품 증량청구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주사료 거짓청구와 관련해 '정맥 내 일시 주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약제인 '부데코트 흡입액'을 1㎖ 사용했지만 2㎖로 청구하고 '벤토린흡입액'도 실제 사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처분 사유에 대해 원고들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항생제를 1일 3회 이상 투여한 경우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청구가 전산상 2회까지만 입력되고 추가 입력이 되지 않는다"며 "병원의 담당자가 이를 정맥 내 일시 주사와 같은 의미로 착오해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즉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와 '정맥 내 일시 주사'가 서로 달리 규정됐음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약품 증량청구와 관련해서도 소청과 특성상 실사용량이 청구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청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당청구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의비급여 행위, 의학적 필요성 및 충분한 환자 설명 있어야"

또 다른 쟁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수액 연결선 등을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비용을 1500원씩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고 측은 "소아는 움직임이 많아 일반적인 수액세트에 포함된 연결선보다 긴 선을 선호하고, 애초에 급여 기준에 따른 수액세트를 사용하면 보호자들이 긴 선이 없는지 별도로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되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수액연결선을 판매하고, 그 비용을 받아 편의상 비급여 처리를 한 것"이라며 "보호자의 불편함을 감안해 원고들이 일종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된 수액세트 비용 탓에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긴 연결선을 요양급여비용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 그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사정은 요양기관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 비급여라는 취지에서 주장한다"며 "그러나 환자에게 위 치료재료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액 연결선과 소변채집기, t-port 등을 사용한 후 환자들에게 비용을 별도 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30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위반 기간 또한 3년의 기간으로 상당히 길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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