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진행되니 위원·평가항목 달라져…보건의료연구원 신뢰도 문제와 직결
김승희 의원, 들쭉날쭉 작위적 평가에 의혹…시술 승인 과정 공정성 시비 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아래)과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위).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아래)과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위).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맘모톰 시술을 두고 최근 의료계와 손해보험사 사이에 1000억원대 규모의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들쭉날쭉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한몫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의료기술 1차와 2차 평가에서 탈락한 맘모톰 시술이 소송이 진행되고 난 이후의 3차 평가 때 갑작스럽게 인정을 받은 사실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의구심을 내비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이 맘모톰을 신의료기술로 통과시키기까지의 행적을 살폈다.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맘모톰 시술은 지난 7월에 3차 평가에 와서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은 2차 심사 탈락 직후 의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신의료기술이 아님에도 청구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후부터 의사들이 청구를 신청했으나 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 탈락하자 손해보험사들이 책임소재를 묻기 시작한 것.

여기서 맘모톰 의료비 청구의 불법성이 시작되는 시점이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결정 시점인 2016년 9월부터인지,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같은 해 12월부터인지도 소송의 쟁점이라는 게 김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의아한 것은 의원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싸움이 진행되자 3차 신의료기술 심사에서는 1·2차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부분이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1·2차 평가와 3차 평가의 차이점은 △소위원회 교체 △평가항목 교체 △주관적 평가항목 추가 △종양 재발률 기준 변경 △특정시기 학술논문 배제 등이다.

김 의원은 "1·2차 평가에서는 재발률과 남용 위험이 높아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3차 때는 주관적 항목이 들어가고 평가위원도 교체됐으며 재발률도 특정 연도 이후의 것만 채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맘모톰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맘모톰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그는 이어 "소송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작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의 신뢰도 하락 및 공정성과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은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여부를 떠나 시술 자체의 정당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 회장은 "맘모톰 시술의 경우 기존 의료기술로 이해하고 있다"며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의대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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