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이어 상고 기각
맘모톰, 트리암시놀른 대법원 판례에도 유사소송 및 변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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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맘모톰 시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온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기관 손을 들어줬다.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은 31일 오전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쟁점인 맘모톰 시술(유방조직검사를 위한 진단법)은 앞서 1심에서 각하 판결을, 2심에서는 실손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S화재가 M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각하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S화재는 맘모톰 시술 96명(9800만원)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 환자 53명(3700만원) 등 1억 4000만원 청구를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 등 협회 차원으로 들어온 타병원 사례도 적지않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보험사 패소로 유지된 것이다.

 

"신경과 시술 등 다양한 행위 변칙...하급심 큰 변화 없을 것"

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와 관련해 원심을 깨고 보험사가 환자 대신 잘못 지급된 임의비급여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전망에 대해 여러 시각을 내놨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지만 다양한 변칙을 시도하고 있고, 관련 소송이 다 마무리되지는 않는다는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명백한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소송이면 취하할 수 있지만 맘모톰 말고도 다양한 행위가 있다. 신경과 시술에서는 임의비급여뿐만 아니라 시술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며 "변칙을 꾸준히 걸고 있고, 하급심 소송이 일제히 멈출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봤다. 즉 우리 사건은 대법원 사건과 달리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양수금청구는 채권 양도를 받아 계속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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