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타브렉타정, 엑스지바주는 급여기준 미설정 및 확대 실패

블린사이토주
블린사이토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블린사이토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는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이 유일했다.

타브렉타정은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을 효능·효과로 신청했다.

심의 결과 타브렉타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약제는 암젠코리아유한회사의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엑스지바주(데노수맙)다.

먼저 블린사이토주는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을 효능으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엑스지바주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엑스지바주는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를 효능으로 신청했다.

심평원은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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