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복잡성 복강내 감염,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 등 적응증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항생제 저박사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에서 심의된 약제는 한국엠에스디의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다. 약평위는 저박사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저박사주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의 항생제로 쓰인다.

지난 2019년 약평위에서 심의됐었지만 대체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권 진입이 불발된 바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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