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금융산업공익재단과 공조체계 구축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간 비용 및 진료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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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난해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COVID-19)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 간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및 진료를 전적 지원했다.

업무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1년 초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상호주의 원칙에 제외된 미지원 국가(50개국) 또는 일부지원 국가(60개국)의 '무보험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입원치료 환자 △해외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가나·베트남 등 총 6개국, 9명의 무보험 외국인 환자가 기본적인 코로나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혈액학적 이상 징후의 치료, 코로나 확진산모의 출산 및 산모아기의 격리입원 치료, 자가격리 중 급성 신장염 발생으로 응급진료, 신장투석 등의 특수진료를 진행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해외에서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무보험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의료이용 접근성을 저하시킨다"며 "건강, 그리고 연계된 삶 전체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 보건의료위기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보편적 공공의료의 표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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