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예정, 후발 의약품 출시 준비 박차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최근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 특허,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건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는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전체에서 승소했다. 

국내 여러 회사가 엔트레스토 특허 무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은 이들 중 최초로 특허 목록집에 등재된 엔트레스토 관련 특허 모두를 극복한 회사가 됐다. 

한미약품은 "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였지만, ‘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이 인정됐다"며 "적극적 특허 도전을 통해 일군 성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엔트레스토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세 가지(최초 심판 청구, 소송 승소, 최초 허가 신청)도 충족하게 됐다.

제품 출시를 위한 모든 허들을 극복한 한미약품은 허가를 취득하는대로 엔트레스토 후발 의약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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