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료법 시행 11월 20일 이후 면허 재교부부터 적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앞으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도적적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기존 의료법 관련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유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1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 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 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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