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21대 국회 민감한 법안 다수 통과...가능성 있어"
'응급처치로 환자 사망할 경우 의료진 책임 면제' 법안 준비 중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진행 중인 신현영 의원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진행 중인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의료계가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먼저 수정안을 제시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법안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이라고 지적하며 법률안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유령수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고, 이 사안은 의료계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금고형 이상인 경우 모두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과잉입법 우려가 있어 깊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고 빠르게 대안가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플랜b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며 "무조건 막으려는 게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안은 대한의사협회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수정안이 오면 확인해봐야지만 예외조항이 너무 많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식물국회였던 20대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민감한 법안이 다수 통과됐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된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가 코앞이고, 6월은 상임위 배분 때문에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 7~8월에는 휴가와 전당대회 등 큰 행사가 있다"며 "다만 본회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법안이 통과될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내다봤다.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 듣고 내부 탄식...서울대 카르텔 우려도"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희 전 의원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명 소식을 듣고 복지위 내부에서는 '그 김승희?'라는 탄식이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막말로 21대 공천에 탈락한 인물"이라며 "건망증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불편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모독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질병관리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이후 최근 자진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에 대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두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치권은 사퇴가 예견된 수순이라고 예측했다. 개인적으로 의료계가 의사출신이라고 두둔하면 안 된다"며 "지역의사회에서 지지성명이 연이어 나왔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의사들이 지지하는 것을 보며 복지위에 안타까움과 비판의식이 있었다"며 "간호법 반대도 국민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응급처치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료진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선한 의도로 응급환자를 구하지만, 현 응급의료 규정에는 응급처치 후 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착한 사마리아인이 줄고 있어 이를 개선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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