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장기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 환자 중 감염 이력 없는 국민 대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7월 10일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회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 396억원이 확정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다.

미국 FDA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지난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회분이 확정됐다.

7월 중 약 5000회분이 도입되고, 10월 중 약 1만 5000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확정된 2만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이 실시된다.

또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한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 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부실드는 2개의 항체(틱사게비맙+실가비맙)를 가진 장기 지속형 항체 복합체를 체내에 투여(근육주사)해 수 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제공한다.

투약을 통한 예방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부실드는 면역저하자 투약군이 비투약군에 비해 감염률 93% 감소되며, 감염되더라도 투약군은 중증 및 사망발생이 50%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 BA.1, BA.2 모두에 감염예방능력이 유지되고, 특히 BA.2에서 더욱 강한 감염예방능력이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1만명  중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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