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한의협 주장은 한약 위험성 인정하거나 경고 하는 셈"

대한의원협회가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는 오히려 한약의 위험성을 인정하거나 경고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백출, 감초, 인삼, 안태음 등 임신 중 많이 사용하는 한약의 상당수가 유산, 조산, 선천성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3월 2일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가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협회의 성명서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 반박하며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임신 중 한약 복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이후 의원협회 측은 한의협 측 주장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의협 주장 - 1
"대한의원협회의 성명서가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했다" 

이에 의원협회 측은 "한의협이 첨부한 논문은 본 회가 인용한 참고문헌 중 2편이 타당성, 일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라며 "2편의 논문은 동물실험을 통해 중국에서 임신 중 많이 사용되는 20종의 한약재 및 백출의 생식독성(태아흡수, 성장제한, 선천성 기형)을 확인한 연구로서 세계 유수의 학술지인 Human Reproduction(인간생식)에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또 "저자들이 2편의 논문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면, Human Reproduction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를 반박하는 논문을 게재했어야 한다"며 "논문은 학술지의 영향력, 수준, 가치를 판단하는 인용지수(IF)에서 Human Reproduction(4.621)보다 훨씬 떨어지는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1.935)에 게재됐다. 따라서 만약 Human Reproduction지가 2편의 논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게재를 취소했을 것이나, 지금도 여전히 게재돼 있다"고 발표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논문은 의원협회가 인용한 참고문헌의 결과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한의협이 인용한 논문은 '중국 한약 대부분은 기형 발생 위험과 관련해 임신 중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임신 중 중국한약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며 "이 논문마저도 한약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한의협은 이 논문을 근거로 한약이 태아와 산모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주장 - 2
"대한의원협회 성명서의 참고문헌 내용은 제한된 연구환경에서 약재별로 특정 용량 이상일 경우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한의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원협회는 "한의사들이 작성한 논문에 의하면, 국내에서 산모에게 사용한 백출의 평균 용량은 19.07(±7.15)g이고 용량 범위는 5.63g에서 26.67g 사이였다"며 "국내에서 백출의 최대 사용량 26.6g은 중국약전에서의 최대 상용용량 12g보다 무려 2.2배나 높다. 따라서 실제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국내 임상환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주장 - 3
"임신 중 한약복용 안전성 부분에서도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임신 중 한약복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에 대해 의원협회는 "본회가 찾아본 바 출처는 한의사들이 문헌검토를 통해 임신 중 한약의 사용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SCIE급 학술지인 유럽통합의학회지에 실은 논문"이었다며 "저자들은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한의협이 이 논문을 인용해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했다.

또 한의협이 제시한 첨부자료도 유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감초는 적정기간 적정량 투여가 필요하며, 임신초기 황련 사용시 소아암 발생 가능성, 백출의 생식발생독성의 객관적 근거 인정, 속단의 배태자독성 결과 인정, 인삼의 임신초기 과량복용 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한약이 임산부에 안전하다고 한의협이 첨부한 자료마저도 한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의 주장 - 4
"절박유산이나 임신에 한약복용이 독성을 유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 주장에 대해 의원협회는 "한의협의 주장처럼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한의협은 논문의 내용을 고의로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의 주장 - 5 
"대한의원협회가 문제 삼은 약재를 보면, 현재 중약전에서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 약재의 경우 '잉부신용', '잉부금기'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중 '지각(枳殼)'을 제외한 다른 약재들은 임산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재 중 '도인', '육계', '목단피' 등 역시 중약전의 신용약물에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 고운맘 카드지침에 담긴 임신 중 한약 사용 주의' 표에는 '도인', '건강', '육계', '반하', '의이인' 등이 임신 중 신용해야 할 약물에 포함돼 있다"며 "'지각', '천궁', '현호색', '속단', '당귀' 등은 다량 사용시 자궁수축을 일으키는 한약에, '목단피', '반하' 등이 다량 사용 시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임산부에서 한약이 안전하다는 한의협의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들은 오히려 한약의 위험성을 인정하거나 경고하는 자료였으며, 한의협은 자료를 고의로 왜곡 해석해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한의협이 의료인 단체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지자체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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