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합의심사 발전 의지 밝혀
경향기반 분석심사 항목도 주목...별도 위원회 구성 검토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입원료 공개심의사례를 지침화해 특이점을 보이는 요양기관 심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의심사 제도는 입원료 외 항목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추진한 성과로 의료계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합의심사' 제도 구축을 꼽았다.

지난해 7월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입심조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입심조 심사는 의료계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료 외 다양한 문제사례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원료 지침화...문제기관의 동일 및 유사사례 심사 적용

심평원은 올해 합의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먼저 입원료 심사는 축적된 공개심의사례를 유형화해 동일 유형의 심의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사례지침으로 지침화한다.

이를 문제기관의 동일·유사사례 심사에 적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상무 기준수석위원은 "입원료 심사는 급성요통, 외상 후 통증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의 모든 입원 사례를 다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사례지침을 만들고, 지역의 위원회에서 활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사 사례는 공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수 위원장은 "입원료 외 항목에도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하겠다. 현재 경향기반 분석심사 항목의 합의기반 심사 체계 정립을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위원 개별 심사방식에서 심사위원 다수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 합동심사제를 도입해 합의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부에서도 분석심사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연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분석심사 본사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위한 인터뷰는 작년 10~11월이었고, 당시 분석심사는 선도사업 중이었다"며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 소수다보니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분석심사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을 마련했고, 정례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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