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급여 적용…간세포암 아바스틴과 병용요법 급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이 5월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1차 단독요법, 간세포암 치료를 위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건정심은 티쎈트릭주에 대해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티쎈트릭주는 상한금액이 20mL 당 229만 6369원으로 금액이 확정됐으며, 아바스틴주 100mg과 400mg은 각각 21만 8782원과 71만 2098원으로 조정됐다.

티쎈트릭주는 약제 초기치료의 일정 비율, 예상 청구액 총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 환급협 위험분담제를 적용받는다.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상한가 229만 6369원에서 1.1% 인하된 227만 1109원으로 합의했다.

아바스틴주는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현행 상한금액 대비 5.4% 인하해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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