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및 병상 기준 30% 정도 완화 등 당근책 제안
병원계 13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문병원 확대를 위해 지정기준을 완화보다는 투자비용 대비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병원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따르면, 의료인력은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8명이며,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시설 및 기구 등 병상 기준은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분야별 해당 병상 수가 30~80병상으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과 병상 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미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와 지방에 대해 의료인력 및 병상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2020년 4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수지접합 및 알코올, 화상 전문병원은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들과 같은 수의 기관이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전문병원 확대를 위해 기존 3년 주기 지정에서 1년 단위 지정으로 지정기간을 변경하면서, 올해 새롭게 지정된 전문병원 중 수지접합 전문병원이 1곳 증가했다.

그 결과,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5곳, 알코올 전문병원은 9곳, 화상 전문병원은 5곳 등이다.

기존 전문병원 기준에는 수지접합 분야는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내과 등 의료인력 8명과 80병상, 알코올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과 80병상이다.

화상은 외과 및 내과 전문의 4명과 60병상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런 기준에서 수지접합의 경우 전문의 5인으로, 병상은 56병상으로, 알코올은 전문의 3인과 56병상,  화상은 전문의 3인과 42병상으로 완화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전문병원계는 기준 완화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지역 A 전문병원 원장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일반 중소병원에서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등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투자한 만큼 전문병원으로 전환 이후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A 원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 유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며 "외래와 입원료 수가 상향과 전향적으로 전문병원 종별 가산이 적용돼야 전문병원 수가 확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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