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서 '쪽지 처방' 업체 적발
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실 "21대 국회에선 처음...법안 처리 주력할 것"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자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쌍벌제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병·의원이 금품 등을 받고 해당 업체의 건기식을 '쪽지 처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구별된다.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건기식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해, 건기식 유통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쪽지처방 모습.   
중앙부에 해당 제품명이 기재돼있다. 

해당 업체는 거래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불법 판매행위는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뤄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기식은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영업전략으로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산모 등은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라며 "의료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제품 선택권 제한하는 건기식 '쪽지처방' 관행

"판매금액 절반을 의료진이 뒷돈으로...불법 리베이트 맞다"

건기식의 이른바 '쪽지 처방' 문제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와 같이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건기식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며 법안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쪽지 처방은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다.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저해한다는 점이 문제점"이라며 "최근 적발된 사안의 경우에는 판매금액 절반을 의료진이 뒷돈으로 받았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에서는 건기식 공급자를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는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것이 맞다"며 "21대 국회에서 쪽지 처방 근절과 관련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만큼 법안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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