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보상금 선지급·특별법·질병청 입증책임 부담 등 제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질병청과 보상 시스템 구축 논의 중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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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차기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국가보상 강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및 보상금 선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 백신보다 단축됐다"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은 타 백신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백신접종을 국가가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봤다.

그간 총 18차례에 걸쳐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1만 1719건 중 보상이 결정된 건은 4502건(38.4%)이고, 사망은 1건이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는 의학적으로 충분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증부담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제도를 갖춘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4개국임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먼저 국회는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 속하는 조항에 대해 보상신청이 있을 때, 보상금 선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선지급보상위원회를 둬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이상 증상에 대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 전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 필요성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 의학 수준에 의해서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긴급히 투여된 백신에 한해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질병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상하는 방안 △명시적으로 질병청장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유리하도록 조사·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별법 제정부터 부작용 국가책임제까지...어떻게 실현될까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을 제안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반 감염병과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는 등 한시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에서 피해자 보상 인정 여부와 범위 및 보상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상에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확대는 차기 정부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도 최근 현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해 부작용을 충분히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 접종 관련 국가보상책임 확대를 예고했다.

현재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질병청에서 포괄적으로 준비 중이며,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와 백신 부작용 보상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당선인 공약에도 담겨있듯 국가책임 기조는 확실하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입증 책임, 보상 범위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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