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신속항원검사 현대의학 분야로 한의사 업무영역 아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의계가 신속항원검사 불인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는 신속항원검사는 현대의학 분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4일 신속항원검사는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의 분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분 없는 불법 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의협이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률은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과 보고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확진 받은 환자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들이 감염병을 발견했을 때 행정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면서도 "그러나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의 분야이다.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한의사의 감염병 신고 의무와 신속항원검사 시도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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