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 보완과 관리방안 검토 계획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외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외국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외국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필요성이 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돼야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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