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 하 이뤄진 진료 보조행위 주장...법원 "의사 대면 필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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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의사의 진찰 없이 진행된 간호조무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부는 의사 A씨가 낸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환자는 갱년기 증상으로 2019년 3월 7일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부산 진구 소재 의원을 찾았다. 

의사 A씨는 환자 내원 당시 수술 중이었고, 간호조무사에게 갱년기 검사를 위한 혈액검사를 지시했다.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A씨는 기소유예 처분과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혈액검사는 진료 보조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채혈 행위를 한 것은 진료 보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사가 진료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감독 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진료 보조행위 특성에서 부작용 혹은 후유증의 위험이 따르거나 환자의 상태와 보건의료인의 숙련도 등의 사정을 판결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처음 내원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혈액검사를 전문 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행위로 규정했다.

법원은 “채혈 행위는 주사기를 이용해 침습적인 방법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감염이 생기거나 혈관 또는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등 인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혈액검사가 질병 예방 또는 진단을 위해 부수적인 목적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전혀 대면하지 않은 채 지시 만으로 가능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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