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MS와 한방침술행위 사안별 검토 기본 판례 반복 불과...확대해석 경계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나온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판결은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침술행위를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를 IMS가 한방침술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피고인 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원심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고, 별다른 자극을 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마와 귀 부위에 침을 놓는 등 통상적인 IMS 시술방법 및 시술부위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얘기다.

플런저 사용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지 하나의 판단요소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plunger를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거나,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얕게 삽입한 채 그대로 둔 경우라면 통상적인 IMS시술방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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