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 모씨에 유죄판결...향후 의사들 IMS 치료행위에 영향

 

대법원이 플런저를 활용해 IMS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플런저의 사용여부가 IMS 시술과 침시술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 처럼 인식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의사들의 IMS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환자에게 침시술을 하다 고발된 후 'IMS'라 주장한 양의사 방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의사 방 모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올 1월 대구지법 2심에서는 1심 판결 취소와 함께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방 모씨가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2심판결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양의계에서 흔히 IMS와 침술의 차이라고 주장해온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의사들의 IMS 치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가 IMS치료시 반드시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시술도구인 '플런저'는 양방의료계에서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플런저의 사용여부는 IMS 시술과 침시술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처럼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방 모씨가 IMS 시술에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한의사의 침시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더 이상 플런저의 사용여부가 IMS와 침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양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침시술을 자행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S는 화교출신인 Dr. Gunn이 창안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더너 시술로, 미국과 캐나다, WHO에서는 침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외국에는 한의사가 없어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 이원화 체계인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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