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총 10개소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진료 청구내용 바탕으로 계산한 원가 보전율은 77%
"독립형 어린이병원부터 사후보상제 도입 후 확대"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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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인력 감소와 저출산으로 어린이병원이 여전히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시범수가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재정적 지원 방법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후보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에 위탁해 진행한 어린이병원 발전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6년 7개소(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했다.

2020년부터는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연구진은 어린이병원이 진료수가의 문제점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인력 부족과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인 1985년 개원한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개원 이래 약 30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손익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래 및 입원 모두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에서 약 81억원, 입원에서 53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총 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손익률은 -8.1%였다. 총 비용 중 인건비는 약 8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4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외래에서 77억원의 적자, 입원에서 41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합계 약 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 진료의 손익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두 병원 자료를 갖고 전체를 일반화하기 무리가 있다"며 "나머지 지방 국립대병원은 어린이병원 단독 비용 분석이 불가능해 어린이병원 손익분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비용 보전율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20년 소아청소년 진료 상대가치의 원가 보전율은 77%였다.

연구진은 "성인 진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본진료료의 비율이 높고 검사료, 영상·방사선 치료의 비율이 낮은 데다 환자의 수도 적은 반면, 진료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의료의 특성은 낮은 원가보전율을 설명할 근거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시범수가는 운영비 보조 역할에 불충분, 지원 방법 재검토"

현장 의료진 38명 설문조사, 64%가 사후보상에 동의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정적 지원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시범수가를 도입했지만 의료서비스 과정이나 진료결과 등 의료질을 반영하는 요소가 없고, 진료량에 의거해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입원 건수가 적은 병원은 시범수가가 운영비 보조 역할에 불충분하다"며 "재정 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향상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히 줄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급 문제에 대한 단기 개선책으로는 ▲소아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소아·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후 보상 방식의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모병원과 분리된 독립형 어린이병원부터 사후보상방식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공유형 어린이병원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산출 방안은 비용 기반으로 필요 예산을 도출한 후 적자 등으로 수행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서비스 및 적정 의료인력 비용을 더해 전체 액수를 계산하는 형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0개소에서 근무하는 38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병원별 예산제(사후보상제도) 시행에 대해 64.1%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투입된 예산으로 목표한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는 재지정 시 또는 사후보상 제도 도입 시 지원금 차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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