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수진자 미확인 시 과태료·징수금 부과 건보법 개정안 통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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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수진자 확인 의무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수진자를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의 원인으로 문재인케어를 꼽으면서 어떠한 반성과 대책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가족들끼리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원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수진자 자격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명의도용 등 부정수급 금액은 61억 28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건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은 병의원에 가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새로 발급받을 때까지 진료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병원계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이 없다고 내원한 환자를 돌려 보내야할 상황"이라며 "신분증 도용을 수사기관도 아닌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없으며, 신분증이 없다고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의료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이번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와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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