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거부시 자료제출·방문확인 즉시 중단...합의 이행 감시 등 과제 산적

최근 연이은 자살 사고로 의료계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과 개선 이후 운영에 대한 감시 체계 등이 미흡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으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주간브피링을 통해 “지난해 연이은 두 건의 자살 사고를 계기로 건보공단 방문확인 제도를 개선키로 건보공단과 합의,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의협은 지난 10일 모처에서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논의 자리에는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등이 참석했고, 의협 측에서는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 임익강 보험이사 등이 자리했다. 

김 대변인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 및 주요 사례 공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과 의협은 ▲요양기관 의견 존중 ▲계도 목적 운영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 협의 등에 합의했다. 

자세히 보면, 우선 방문확인은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키로 했다. 

또 요양기관이 방문확인 또는 이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문확인 또는 자료 제출 요청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와 협력,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계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방문확인을 전면 보이콧 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추무진 회장은 건보공단과의 이번 논의 결과가 반드시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며 “만일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점 찾았지만...여전히 산적한 과제 

건보공단과 의협이 방문확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점은 찾았지만, 아직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우선 개선 방향을 두고 건보공단이 실제 이행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건보공단이 개선키로 한 사안에 대해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체계가 미흡한 것.

아울러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같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요원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개선 방향에 대한 건보공단의 이행 여부는 보험이사들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면서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의체를 운영하며 논의하는 과정보다는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또는 협의체 보다는 결과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이번 협의가 종결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현지조사 혹은 방문확인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회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자 추 회장의 생각”이라며 “회원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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